제1장 총 칙
제1조 (명칭) ‘白山學會’(The Paek-San Society)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한국사와 동아시아 북방사를 연구하고 이를 지원한다.
제3조 (사업)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회의
2. 학회지 『白山學報』(The Paek-San Hakpo) 발간
3. 기타
 
제2장 회 원
제4조 (자격)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 자 또는 기관
제5조 (구분)
1. 정회원, 일반·학생회원, 특별회원으로 구분한다.
2. 석사학위 이상의 일반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정회원 자격을 부여한다. 정회원은 소정 기간 회원자격이 유지되는 평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3. 대학원 석사과정 이하의 학생은 학생회원으로, 이외(기관 포함)는 일반회원으로 한다.
4. 공로를 우대하기 위해 특별회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인준한다.
제6조 (의무 및 권리) 회칙을 준수하며, 학회의 제반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조직 및 임원
제7조 (조직) 다음과 같은 기구로 조직된다.
1. 운영위원회(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
2. 지역위원회
3. 연구위원회
4. 윤리위원회
5. 편집위원회
제8조 (임원)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한다. 유고시 부회장이 대행한다. 임기 종료 후 명예회장으로 호칭할 수 있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3. 이사(총무 · 편집 · 학술 · 기획 · 정보)는 회장이 임명한다.
4. 감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5. 지역위원 · 연구위원 · 편집위원 · 윤리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6.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동년 1월 1일에 개시하여 익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7. 운영위원은 실무 수행을 위해 약간 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제4장 회의 및 기능
제9조 (총회)
1.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3.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위임이 가능하다.
4. 회장을 선출하고, 운영위원회의 보고를 받으며 이를 인준한다.
제10조 (운영위원회)
1. 소속과 전공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회장 · 부회장 · 이사 · 감사는 당연직이고,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
3.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원되며, 위임이 가능하다.
4.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회칙 및 각종 규정
② 지역 · 연구 · 편집 · 윤리 위원의 인준과 감사의 선출
③ 정회원 · 특별회원 인준
④ 재정과 사업 수행
⑤ 기타.
제11조 (지역위원회)
1. 소속 지역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해당 지역의 학술 활동을 자문한다.
제12조 (연구위원회)
1. 전공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각종 연구 사업을 자문한다.
제13조 (편집위원회)
1. 소속과 전공을 고려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제13조 (윤리위원회)
1. 소속과 전공을 고려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연구 윤리와 관련한 제반 사항을 맡는다.
제15조 (감사)
1. 본 학회의 운영과 재정을 감사한다.
2. 총회에 감사 내용을 보고한다.
 
제5장 재 정
제16조 (재정) 회비 · 지원금 ·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제17조 (회계) 당해 연도 1월 1일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기 타
제18조 (기타)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1. 창립 운영위원은 발기인으로 한다.
2. 회칙의 변경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3. 이 학회의 회칙은 1966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회칙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개정 회칙은 2008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6. 이 개정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7. 이 개정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이 개정 회칙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9. 이 개정 회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